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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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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03-19 | 조회수 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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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일부 개정(안)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 * 자가품질검사 :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·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 ○ 이번 개정(안)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, -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·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 ○ 주요내용은 ▲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▲고령자 섭취대상 표시·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입니다. -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-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·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,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·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 □ 식약처는 “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·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·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 > 법령·자료 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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