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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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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04-09 | 조회수 | 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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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센터)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시행령?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합니다. ○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이 개정?공포(‘20.12.29)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,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 □ 주요 내용은 ▲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▲센터 등록(신규·변경·종료) 절차 등 신설 ▲‘다함께돌봄센터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. ○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*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?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. * ?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?사립유치원 ?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○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?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,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?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 ○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‘다함께돌봄센터*’를 포함하여,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. *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(급식포함) 제공기관으로 ’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?운영 중 □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, ○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○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?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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