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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떡, 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 확대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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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05-28 | 조회수 | 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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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,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,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.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.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·공포합니다. ○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,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.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습니다. <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확대(115품목 → 176품목) > ○ 과자류.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.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-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▲당.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▲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▲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입니다. ○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(’19년 기준)에 따라 ‘22년부터 ’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,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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