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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식품 해썹(HACCP)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!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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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07-02 | 조회수 | 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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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*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.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, 이하 해썹)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* 해썹 의무대상 품목(’14.12~’21.12) : ① 과자·캔디류, ② 빵류·떡류, ③ 초콜릿류, ④ 어육소시지, ⑤ 음료류(커피·다류 제외), ⑥ 즉석섭취식품, ⑦ 국수·유탕면류, ⑧ 특수용도식품 ○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*한 바 있습니다. * 유예기간 :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(1년) ○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*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*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: ’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.가공업체 - 참고로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*을 받게 됩니다. □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, 현장 방문 사전진단,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○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(www.haccp.or.kr)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(043-928-0112), 기술관리팀(043-928-0152)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□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대상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식품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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