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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.검사 결과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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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07-23 | 조회수 | 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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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식용얼음,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.검사를 실시한 결과,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등 총 14건의 기준.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개선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 ○ 이번 수거.검사는 ▲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(401건) ▲아이스크림(50건).빙과(67건) ▲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(69건) ▲더치커피(66건) ▲과일·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(33건)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, 황색포도상구균, 대장균, 대장균군, 세균수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습니다. ○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, 아이스밀크 1건, 더치커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(672건)은 모두 기준·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-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,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,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,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. *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: 먹는물,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·알코올·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 ○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?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. ○ 참고로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을 수거·검사한 결과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* (’19년) 233개 매장 중 41곳 부적합(18%) → (’20년) 362개 매장 중 15곳 부적합(4%) → (’21년) 401개 매장 중 12곳 부적합(3%) - 이는 식약처가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교육·홍보해 영업자도 세척·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됩니다. □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·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. ○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* 스마트폰의 경우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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