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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!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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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10-29 | 조회수 | 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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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*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,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?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 * 전화권유판매: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(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) ○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.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.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*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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