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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일제 점검 실시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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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1-11-19 | 조회수 | 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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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. ○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를 포함해 김칫속, 절임배추, 고춧가루,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총 4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 - 주요점검 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▲제조·가공기준 준수 여부 ▲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▲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▲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. ○ 또한 ▲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▲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▲배추, 무, 고추 등 농산물 ▲생식용 굴, 조기,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, 중금속 등 기준.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. ○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▲고추, 마늘, 젓새우 등 농·수산물(11개 품목) ▲천일염, 액젓,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(9개 품목) ▲김장용 매트, 장갑(4개 품목) 등을 대상으로 위해항목*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합니다. * 수입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 항목 위주로 검사(농산물의 잔류농약.중금속, 수산물의 중금속.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) ○ 점검결과,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.폐기(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)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. □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장철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,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○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(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)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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