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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우유.치즈 등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점검 결과 발표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1-11-12 조회수 60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우유·치즈·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 147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(10일간) 점검한 결과,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<축산물 위생관리법>을 위반한 1개 업체가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예정입니다.

 ○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 255건을 검사한 결과, 7개 제품에서 대장균*(2개 제품), 대장균군**(5개 제품)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.

    * (대장균)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며 제조·가공 시 가열처리되지 않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표

   ** (대장균군)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제조.가공 시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

 ○ 이번 점검은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유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가공업체와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

 ○ 참고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
 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○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.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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