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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소비량이 증가하는 즉석섭취축산물 수거.검사결과 발표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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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05-25 | 조회수 | 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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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*의 생산이 증가**하고 있어 발효유류, 치즈류 등을 대상으로 수거.검사를 실시한 결과, 기준.규격에 모두 적합했습니다. * 처리.가공.혼합.조리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(식육.유.알가공품) ** 주요 즉석섭취축산물 생산실적(’18→’20, 톤) : 발효유류(56만3,000→58만3,000), 치즈류(9만8,000→11만2,000), 건조저장육(3,320→3,900), 발효소시지(270→300), 생햄(11→34) ㅇ 다만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(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)을 확인한 결과,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ㅇ 이번 수거.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으며, 제조업체나 온.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수거해 미생물(일반세균수, 식중독균 등)과 이화학(성상, 보존료 등) 항목 등과 표시사항을 확인했습니다. * 치즈?발효유?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, 육포?소시지?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, 구운달걀?액란 등 알가공품 9건 ㅇ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▲유통기한,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▲제품 포장 상태 확인 ▲냉장?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?냉동 보관 ▲개봉 전?후 제품 상태 확인 ▲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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