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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민건강 지킴이 `식품위생법` 환갑 맞다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2-04-22 조회수 69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.식품위생법. 제정 60주년*을 맞아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과 식품산업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.식품위생법.의 변천사를 소개합니다.

    * 식품위생법 제정(1962.1.20.), 시행(1962.4.21.) 

 ㅇ 정부는 ‘식품 안전이 국민 건강에 필수’라고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1962년 식품위생법을 제정했습니다.

   - 최초 법령은 당시 여러 법규에 흩어져 있던 식품의 기준·규격, 위해식품 판매금지, 허위표시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.

 ㅇ 이후 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책임 강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두 차례의 전면 개정*으로 질적.양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.

    * 1차 전부개정(’85.5.10.), 2차 전부개정(’09.2.6)

   - 특히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, 식품 제조.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.

□ 지난 60년간 식품위생법이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
< 시기별 식품안전정책 주요 개정사항 >

① 식품위생의 태동기 1960년대

 ㅇ 당시에는 6.25 전쟁 후 생계유지에 급급했고 업계의 식품위생 의식 수준 또한 낮았던 시기로, 1962년 식품위생법이 제정.시행된 후 발생한 ‘폐용기 통조림 제조사건*’은 최초로 법을 적용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.

    * ‘통조림 업계에 메스, 버린 깡통 함부로 되써’(동아일보, ’62.5.19)

②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토대를 마련한 1970년대

 ㅇ 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70년대에 정부는 국제기구인 ‘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*’에 가입하고 ‘우수식품지정 규정**’을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했습니다.

    * 소비자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교역을 위해 식품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

   ** SF(Superior Food)식품 도입(우수식품지정제, ’70.11.11)

③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1980년대

 ㅇ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*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1차 전부개정(’85.5.10)했습니다.

    * 자가품질검사 의무 신설, 영업자 준수사항 도입, 식품위생단체 제도 도입, 민간검사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,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도입, 사전위생교육제 도입 등

④ 식품안전업무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한 1998년

 ㅇ 세계무역기구(WTO)가 출범(’95년)하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가입(’96년)하면서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.

 
그림입니다. 원본 그림의 이름: 정책브리핑제호.jpg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94pixel, 세로 33pixel     

   - 이에 따라 1998년 식품 업무를 전담하는 ‘식품의약품안전청’을 출범하고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*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
    * 식품의 원료.제조.가공.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 관리하는 기준

 ㅇ 또한 자진회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문제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.

⑤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안전정책 전환된 2000년대

 ㅇ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됐습니다.

   - 이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식중독의 정의와 식중독 발생 시 의사 등의 보고의무(’03년)를 신설했습니다.

   - 아울러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 실현을 위해 ‘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도’, ‘식품 등의 이물 보고제도’도 신설됐습니다.

 ㅇ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‘부당이득 환수제*’와 ‘멜라민 등 유독.유해물질 검출 시 수입.판매금지’등을 주요 내용으로 <식품위생법>을 2차 전부개정(’09.2.6)했습니다.

    *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식품 등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

 ㅇ 한편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.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?을 제정(’02.8.26)했습니다.

 
그림입니다. 원본 그림의 이름: 정책브리핑제호.jpg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94pixel, 세로 33pixel     

   - 아울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제정(’08.3.31)하여 전문적인 식품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
⑥ 글로벌시대,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조된 2010년대

 ㅇ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(’04)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*했습니다.

    * 검사명령제(’11년),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 도입, 해외 제조업소 실사 제도(’13년)

  - 나아가 수입량 급증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각 법률에 분산된 수입식품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(’15.2.3)했습니다.

 ㅇ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상습적 식품 사범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했습니다.

   - 아울러 정확한 식품검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‘식품 재검사 제도(’14)’를 정비했고,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‘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(’16)’를 신설했습니다.

 ㅇ 한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.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 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(’18.3.13)했습니다.

< 민간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 >

□ 우리나라는 그간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 정책을 펼치는 한편,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민간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 식품위생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.

 ㅇ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▲식품 영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*(’99년) ▲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조리.판매 허용(’14년) ▲음식점의 숍인숍 허용(’16년) ▲한명의 영업자가 다수의 제과점을 운영할 경우 조리장 공동으로 이용 허용(’19년) ▲업체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도 도입(’21년) 등이 있습니다.

    * 영업 인허가: 허가제(’62) → 신고제(’99) → 식품제조.가공업 등 등록제(’12)

   -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(’20년)하고 공유주방*도 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업종을 신설(’20년)했습니다.

    *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갖춘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대적 상황과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 식품위생법이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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