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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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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06-24 | 조회수 | 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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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,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*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,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. * 식육(내장 제외)을 세절·분쇄하여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·냉동,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(육함량 50% 이상, 햄버거패티·미트볼·돈가스 등) ㅇ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%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,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습니다. ㅇ 주요 위반내용은 ▲자가품질검사 미실시(1곳) ▲위생복 등 미착용(2곳)이며,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□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, 치킨 너겟,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, 3개 제품이 기준.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·폐기 등 조치했습니다. ㅇ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하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(아질산 이온, 보존료)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*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.폐기조치 하였습니다. *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, 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(일명 ‘햄버거병’)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임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, 해썹) 의무적용*을 추진하고,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.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* ▲식육가공업(’16년 매출액 기준) : 3단계(’22.12.1, 1억이상) → 4단계(’24.12.1, 그외의 업소) ▲식육포장처리업(’20년 매출액 기준) : 1단계(’23.1.1, 20억이상) → 2단계(’25.1.1, 5억이상) → 3단계(’27.1.1. 1억이상) → 4단계(’29.1.1. 그외의 업소) **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앱을 이용하여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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