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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안전하고 우수한 가정간편식 공급을 위한 소통강화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2-06-17 조회수 86
□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인 가구 증가, 코로나19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*한 가정간편식**을 제조하는 업체의 품질·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6월 15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를 방문했습니다.

    *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: ’18년 약 3조원 → ’23년 약 7조원 예상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

  ** 가정간편식 : (HMR, Home Meal Replacement) : 즉석 밥·국, 샐러드 등 바로 먹거나 간단히 데워 조리·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부여한 가정식사 대용식을 총칭하며 신선편의식품, 즉석섭취·조리식품, 간편조리세트 등을 가정간편식으로 분류

 ㅇ 오유경 처장은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가정간편식을 생산하는 아워홈(주) 안산공장(경기 안산시 소재)을 방문해 ▲제조현장 품질·안전관리 현황 ▲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,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그간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인 간편조리세트*(밀키트) 제품의 개발·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기준·규격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.

   * 간편조리세트 : 야채 등 식재료, 양념, 조리법을 동봉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든 제품

 ㅇ 간편조리세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,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의 경우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습니다.

    ※ 간편조리세트(’20.10월 개정, ’22.1월 시행)와 식육간편조리세트(’21.9월 개정·시행)의 유형과 기준·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.식품의 기준 및 규격. 개정

 ㅇ 앞으로는 냉동 간편조리세트 재료 구성에 사용할 수 없었던 실온·냉장제품*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.

    * (사례) 현재 냉동 부대찌개 밀키트 제품에는“라면(실온 보관)”구성 불가

□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“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제품 개발 단계부터 위생과 영양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

 ㅇ 아울러 “세계적으로도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*하고 있어, 식약처는 안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·협력을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    * 밀키트 세계시장 규모 : ’20년 약 10조원→ ’27년 약 21조원 예상(’20, Heat&Eat 보고서)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·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며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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