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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추석맞이‘건강기능식품’구매 요령 !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11-09-03 조회수 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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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2 영양정책과-1.hwp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. 
 ○ ‘건강기능식품’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(성분 등)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.
 ○ ‘건강’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‘건강기능식품’인 줄 알고 소위 ‘건강식품’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  - ‘건강식품’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‘건강기능식품’ 문구와 도안이 없다.

□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요령으로는, 
 ○ 제품앞면의 ‘건강기능식품’ 문구 또는 도안표시를 확인해야
  -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‘건강기능식품’이라는 문구와 도안(인증마크)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 
 ○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 
  -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, 포장「영양.기능정보」란에서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 ○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유통기한 표시 확인해야 
  - 섭취방법,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을 구매전에 꼭 확인하도록 한다.
 ○ 인터넷을 통한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 주의해야
  -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시에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.
  - 특히,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.
 ○ 허위·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
  -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‘표시광고 사전심의필’ 도안을 확인 한다.
  - 특히, ‘특효’, ‘100% 기능 향상’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하여야 하며,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‘약’이 아니므로 항암효과, 당뇨에 탁월 등 ‘질병’을 치료한다는 허위.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.

□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선택하고 선물하여 만족스런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.
 ○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〔http://www. kfda.go.kr → 정보자료 → Kfda 분야별 정보 → 건강기능식품(정보검색)〕또는 http://hfoodi.kfda.go.kr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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