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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영·유아용식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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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1-08-19 | 조회수 | 313 |
첨부 파일 |
8.19 식품기준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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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 고시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영·유아 제품의 분야별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 중에서 일차적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 영·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 ○ 영·유아는 모유나 유(乳)이외에는 주로 영·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므로 영·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. ※ 영·유아용식품 : 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, 영․유아용 특수조제식품 □ 이번 영·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○ 아플라톡신B₁(0.10 ug/kg 이하), 오크라톡신A(0.50 ug/kg 이하), 데옥시니발레놀(0.2 mg/kg이하), 제랄레논(20 ug/kg 이하), 파튤린(10.0 ug/kg 이하)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○ 영·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/kg에서 100 Bq/kg 로 강화 ○ 영·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/kg에서 100 Bq/kg 으로 강화 □ 식약청은 영·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도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용 및 보관 관리에 주의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. □ 한편, 식약청은 영·유아용식품 기준 강화뿐 아니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야기할 수 있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(PCBs)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였다. ○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http://kfda.go.kr) → 정보자료 →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