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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이물 혼입 의혹 감자튀김 매장, `식품위생법` 위반행위 적발.조치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2-09-23 조회수 132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,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?식품위생법?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


 ㅇ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*함에 따라 ?식품위생법?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(강남구)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


    *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→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되어 8월 8일 행정처분


□ 조사 결과 ▲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?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▲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.


 ㅇ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?식품위생법?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

 

그림입니다. 원본 그림의 이름: 정책브리핑제호.jpg 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94pixel, 세로 33pixel     


 ㅇ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, 주변 환경 청결유지, 방서?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,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.


□ 참고로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(식약처 또는 지자체)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.


 ㅇ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,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*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
    * 이물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(벌레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)
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해 철저하게  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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