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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‘호박씨’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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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09-23 | 조회수 | 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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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‘호박씨(건조)’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*이 기준치(0.01㎎/㎏ 이하)보다 초과 검출(0.02㎎/㎏, 0.03㎎/㎏)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. * 과일,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ㅇ 회수 대상은 ‘대영식품주식회사(경기 파주)’와 ‘(주)율성푸드랩(서울 강남구)’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(포장일 : 2021년 12월 2일, 2022년 6월 28일)와 이를 ‘㈜해맑음푸드(경기 김포)’와 ‘㈜푸드시너지(경기 의정부)’에서 소분?판매한 제품입니다. □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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