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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"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? 어떻게 바뀌나요?"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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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09-16 | 조회수 | 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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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*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‘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’를 개최합니다. *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“유통기한” 대신 “소비기한”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. 개정(’21.8.17 개정, ’23.1.1 시행, 다만 우유류(냉장보관 제품)는 ’31.1.1 시행) ㅇ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□ 주요 내용은 ▲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▲소비기한 설정방법 ▲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* 안내 등입니다. *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.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(先)적용 허용 ‘유통기한’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(‘23.1.1~12.31) 부여 등 ㅇ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(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) 개최되며,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. ※ 관련 교육자료·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> 식품·안전> 식품표시광고> 소비기한)에 공개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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