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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추석 선물제품! 현명하게 구매하세요!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2-09-02 조회수 131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·의료제품 등*을 판매·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, 효능·효과 거짓·과장 등 불법 판매·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,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습니다.

    * (식품) 면역력, 장건강, 피부건강 표방 제품, (화장품) 미백·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, (의료기기) 저주파자극기, 적외선 조사기, 의료용 진동기, 개인용 온열기, (의약외품) 치약 

 ㅇ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·의료제품 등을 판매·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.

1 식품 점검 결과

 ㅇ 식품에 대해 면역력, 장건강,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, 허위·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습니다.

   - 주요 위반내용은 ▲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·혼동시키는 광고 68건(60.2%) ▲질병 예방.치료에 대한 효능·효과 광고 23건(20.3%) ▲거짓·과장 광고 14건(12.4%) ▲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(4.4%) ▲소비자기만 광고 2건(1.8%) ▲의약품으로 오인.혼동시키는 광고 1건(0.9%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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