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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식약처,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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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08-05 | 조회수 | 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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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*한 배달음식점의 위생?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. * 배달음식 소비규모: (’20) 17조 3,342억원(전년대비 78.1% 증가) → (’21) 25조 6,783억원(전년대비 48.1% 증가) (출처 : 통계청) ㅇ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*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,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, 2분기 족발?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. * 족발?보쌈(’21년 1/4분기), 치킨(’21년 2/4), 분식(김밥 등)(’21년 3/4), 피자(’21년 4/4), 중화요리(’22년 1/4), 족발?보쌈(’22년 2/4) □ 점검 대상은 김밥,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,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,730여 곳입니다. ㅇ 주요 점검 내용은 ▲식품,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▲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▲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?사용 여부 ▲부패·변질?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?식품위생법? 준수 여부 등입니다. ㅇ 또한 조리된 음식(김밥)을 수거해 식중독균*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. * 살모넬라, 장출혈성 대장균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ㅇ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,34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?식품위생법? 위반으로 191개소를 적발했으며, 주요 위반 내용은 ▲건강진단 미실시 ▲위생관리 미흡 ▲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▲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습니다. □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‘식중독 예방 6대 수칙*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* ①손씻기 ②익혀먹기 ③끓여먹기 ④세척·소독하기 ⑤칼·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⑥보관온도 지키기 ㅇ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▲손세척 ▲원재료·조리기구의 세척·소독 ▲충분한 가열·조리 ▲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ㅇ 또한 소비자도 손씻기를 준수하고,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*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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