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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.검사 결과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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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07-29 | 조회수 | 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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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용얼음,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.검사를 실시한 결과,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.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 ㅇ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, 슬러쉬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.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수거.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□ 수거.검사 대상은 ▲패스트푸드점.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(404건), ▲더치커피·타피오카 펄(87건), ▲슬러쉬(30건) ▲빙과(76건) 등이며, 검사항목은 살모넬라,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, 세균수, 허용 외 타르색소 등입니다. ㅇ 검사 결과, 패스트푸드점.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(585건)은 모두 기준·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-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, 7건은 올해 수거대상에 신규 추가된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발생했습니다. -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*(9건)과 세균수(3건) 기준 초과이며,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. *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: 먹는물,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·알코올·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 ㅇ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.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. ㅇ 참고로 올해 제빙기 얼음의 수거 장소를 커피전문점에서 패스트푸드점까지 확대하여 수거.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얼음의 수거.검사 결과, 매년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* (’19년) 18%(233개 매장 중 41곳) → (’20년) 4%(362개 매장 중 15곳) → (’21년) 3%(401개 매장 중 12곳) → (’22년) 3%(404개 매장 중 12곳) - 이는 식약처가 여름철 제빙기와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교육.홍보해 영업자 인식이 개선되고, 세척.소독 등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.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·홍보를 강화하고,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수거.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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