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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식중독균 검출“고춧가루”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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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1-10-16 | 조회수 | 337 |
| 첨부 파일 |
10.11_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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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홈플러스(주)가 (주)진미농산(식품제조․가공업체)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(Private Brand)제품인 ‘고춧가루’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어 유통.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.검사 계획(서울특별시)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(기준 : 불검출)가 검출된 것임 ※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: 토양,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장관,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, 오염 식품 섭취 후 8∼24시간(평균 12시간)에 심한 복통과 설사 유발(건강한 성인은 1∼2일 안에 회복됨) □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홈플러스(주)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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