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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김밥, 떡볶이, 만두 등 자율 영양표시 시범 시행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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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1-10-28 | 조회수 | 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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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밥, 떡볶이, 만두 등 자율 영양표시 시범 시행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밥, 떡볶이, 만두,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‘분식점’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. ○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‘김가네 김밥’ 20개 매장과 ‘명인만두’ 22개 매장에서 우선 실시되며,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 ○ 표시 대상 식품은 ‘김가네 김밥’과 ‘명인만두’에서 조리·판매하는 김밥, 떡볶이, 쫄면, 불고기덮밥, 된장찌개 등 100여개 ‘분식류’ 품목들이다. - 영양표시는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, 열량·당류·단백질·포화지방·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 표시면에 표시된다. □ 참고로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과자,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,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였다. ○ 또한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영양표시 업체와 매장을 확대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관리를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. □ 식약청은 그동안 ‘분식점’에서 판매되는 김밥, 떡볶이, 쫄면, 불고기덮밥, 된장찌개 등의 경우 영양정보 확인이 어려웠으나,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 ○ 또한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과 건강메뉴 개발을 촉진하는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,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 ○ 아울러 소비자들은 맛과 가격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표시된 영양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당부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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