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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 결과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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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1-11-25 | 조회수 | 315 |
| 첨부 파일 |
11.23 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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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,768개소 점검, 식품위생법 위반 177개소 적발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노연홍)은 김장철을 대비하여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,768곳을 점검하고,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77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 하였다고 밝혔다. ※ 2010년 1,192개소 점검, 식품위생법 위반 140개소 적발 ○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․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. ○ 적발된 주요 내용은 ▲건강진단 미실시(33곳) ▲생산․작업기록․원료수불부 미작성(31곳)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29곳) ▲표시기준 위반(24곳) ▲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(17곳) ▲시설기준 위반(9곳) ▲기타 식품위생법 위반(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)(34곳) 등이다. ○ 또한, 고춧가루․김치류․젓갈류 1,127건을 수거하여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하였고 6건이 부적합(대장균 검출 등)되었으며 나머지 184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□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․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 ○ 참고로, 중국 등에서 김장재료로 수입되는 고추, 마늘, 양파,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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