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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명자료("포상금 노린 `식파라치` 기승.. 얌체 부업전락" 기사 관련)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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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2-24 | 조회수 | 308 |
| 첨부 파일 |
0221_식품관리과(설명자료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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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BS가 2월 19일 보도한 『 포상금 노린 `식파라치` 기승.. 얌체 부업전락 』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 □ 그 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노린 특정인이 영세 무신고업소를 집중 신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(식약청 고시)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. ○ 현재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영업하는 생계형 업체의 무신고 영업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, -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년 300만원의 범위에서 시·도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. □ 앞으로도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횟수 등을 제한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 ※ 붙임 : 부정·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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