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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명자료("일본에서 못먹는 방사능식품 한국은 허용" 기사관련)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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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2-24 | 조회수 | 306 |
| 첨부 파일 |
2.20_수입식품과(설명자료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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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신문이 2월 20일 보도한『일본에서 못먹는 방사능식품 한국은 허용』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 □ 최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식품의 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방사능 연간 노출범위인 1mSv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내 유통식품의 50%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하에 일반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500Bq/kg에서 100Bq/kg로 강화하는 내용을 입안예고(2012.4월 시행예정) 한 바 있습니다. ○ 일본의 기준 강화 내용 : 일반 식품, 음료수, 영유아식품, 우유의 4가지 유형으로 관리 □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어 1mSv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방사능 세슘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낮습니다. ○ 다만, 일본의 기준 설정에 대한 각국의 동향, 시중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향후 국내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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