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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세균수 부적합“밀크초콜릿”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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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2-17 | 조회수 | 315 |
| 첨부 파일 |
2.14_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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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(주)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‘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(밀크초콜릿), 유통기한 : 2012. 12. 27)’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․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이번 부적합 제품은 인천광역시(남구청)가 자체적으로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, 세균수(기준 : g당 10,000이하)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(결과 : g당 140,000)된 것임. □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(주)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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