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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품첨가물, 알고 나면 안심!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12-03-28 조회수 318
첨부
파일
3.21_첨가물기준과-1.hwp
- 식품첨가물에 관한 Q&A 및 식품첨가물공전 발간·배포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‘식품첨가물은 무엇인지’, ‘왜 사용하는지’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Q&A 형식의 리플릿을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.
○ 이번에 제공되는 「식품첨가물에 관한 Q&A」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궁금증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.

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○ 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?
- 식품첨가물은 식품제조 시 보존, 착색, 감미 부여 등 다양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.
※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(식품위생법 정의)
○ 식품첨가물은 왜 사용하나?
- 식품첨가물은 보존료, 착색료, 산화방지제, 밀가루개량제 등 식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.
- 예를 들면, 보존료 용도의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보존하는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.

□ 아울러, 새롭게 재정비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내용을 반영한「식품첨가물공전」이 ‘핸드북’과 ‘일반공전’ 형태로 발간·배포 된다.
○ 현행 기준규격 체계는 사용기준 정보 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‘성분규격’과 ‘사용기준’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○ 주요 개정 내용은 ▲‘감색소’ 등 168품목의 성분 규격 제·개정 ▲‘5’-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‘ 등 30품목의 정의 제·개정 ▲’감색소‘ 등 175품목의 성상 등 규격 재정비 ▲사용기준 재정비 등이다.
○ 특히,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비 및 용량단위, 시약명칭 통일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었다.

□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식품첨가물 정보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, 식품첨가물공전에 반영된 전부개정고시 내용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(일부 품목 제외)된다고 밝혔다.
○ 이번 고시 내용 및 홍보 리플릿은 홈페이지〔http://kfda.go.kr → (식품첨가물정보방)〕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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