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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입 배추김치, 해썹 적용 확대해 사전 안전관리 강화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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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10-21 | 조회수 | 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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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, 이하 해썹) 2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3개소를 평가한 결과, 모두 기준에 적합해 ‘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’로 인증했습니다. * 연간 수입량 5,000톤 이상 12개소와 1,000톤 이상 1개소 ㅇ 이에 따라 현지 해썹 인증업소에서 제조된 배추김치는 전체 수입량의 55%*를 차지하게 됩니다. * 올해 1~9월까지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 ※ 내년 3단계 의무적용이 완료되면 최대 89%(추정치)까지 확대될 예정 ㅇ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위생.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*를 도입했으며, 특히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. □ 이번 인증 평가는 수입 배추김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(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)와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‘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’*에 따라 실시됐습니다. *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우리나라 해썹 기준을 적용하여 .신청서 접수, 서류검토, 현장조사(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),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 ㅇ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로, 해썹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ㅇ 평가 결과, 인증 신청한 13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해 ‘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’ 인증서를 발급했으며, 이번 2단계 의무적용 완료로 해썹을 인증받은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는 총 16개소*입니다. * 1단계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업소 3개소(’21년 인증받은 5개소 중 한국에 수출 의사가 없는 2개소 인증서 반납)와 2단계 13개소 ㅇ 아울러 지난해 해썹을 인증받은 3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 조사.평가를 실시한 결과, 모두 해썹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ㅇ 참고로 식약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해썹을 원활하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수입자.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.간담회를 개최(5회, 1~8월)하고, 의무적용 업소와 수입량이 많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기술컨설팅을 실시(비대면, 4~7월)했습니다.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자율적용을 유도해,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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