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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유통기한 초과 표시 ‘양념깻잎’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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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2-10-07 | 조회수 | 145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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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제조?가공업체인 ‘(주)동해식품(경기 광주시 소재)’이 ‘양념깻잎(식품유형: 절임식품)’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기한보다 초과 표시해 제조·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,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.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2일, 10월 10일, 10월 16일, 10월 22일, 10월 28일, 11월 4일, 11월 12일, 11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. < 회수 대상 제품 >
□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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