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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명자료(`인육캡슐`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)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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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5-11 | 조회수 | 311 |
| 첨부 파일 |
5.9-인육캡슐_보도_설명자료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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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‘인육캡슐’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혐오 제품에 대하여 국내 불법 유통 실태 조사 및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 ○ 우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수사팀을 구성하여 중국 교포 밀집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‘인육캡슐’의 국내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 ○ 또한 부산식약청, 경인식약청 등 6개 지방식약청은 국내 불법 유통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등 ‘인육캡슐’이 유통될 수 있는 장소를 점검할 계획이다. - 아울러 ‘인육캡슐’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통하여 들어오는 중국 여행자 휴대반입품의 수거·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. □ 식약청은 보따리상 또는 국제 우편물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‘인육캡슐’의 국내 불법 유입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세청,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 유통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, 필요 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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