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.
식품안전정보
> 식품안전정보
| 제목 | 세균 초과 검출된‘훈제연어(슬라이스)’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|---|---|---|---|
| 등록일 | 2012-06-21 | 조회수 | 292 |
| 첨부 파일 |
6.18_식품관리과-1.hwp |
||
|
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(주)이랜드리테일(킴스클럽)에서 판매하는 ‘훈제연어(슬라이스)’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․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. ○해당 부적합 제품은 (주)이랜드리테일이 (주)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(Private Brand) 제품으로, ‘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’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. ※ ‘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’이란?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함. □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(주)이랜드리테일(킴스클럽)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