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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‘우수농산물 인증’받은 김치로 속여 판 업자 적발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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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7-27 | 조회수 | 286 |
| 첨부 파일 |
7.24 대구청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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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가정으로 13톤, 시가 7,200만원 상당 판매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‘우수농산물인증’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(남, 56세) 등 3명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 □ 조사결과, 이모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하여 총 13톤, 시가 7,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. ○ 경북 봉화군 소재 ‘산골짜기봉화미김치’ 대표 이모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산이 30%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,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,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“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,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, 100% 우리농산물 사용”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4톤, 시가 2,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. ○ 경북 봉화군 소재 ‘풍정골김치’(통신판매업체) 대표 신모씨(남, 56세)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,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“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”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30㎏,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. ○ 경북 봉화군 소재 ‘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’ 대표 이모씨(남, 64세)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“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9톤, 시가 4,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되었다. □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․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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