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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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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‘살구씨, 목통’을 사용 제조한 식품 유통 판매.금지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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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8-17 | 조회수 | 303 |
| 첨부 파일 |
8.14 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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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개 가공식품 유통·판매 중단, 회수조치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‘살구씨’를 사용하여 제조한 ‘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’와 ‘목통’을 사용하여 제조한 ‘효자녹용 엑기스’ 액상 추출 제품을 유통․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‘행인’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, 으름덩굴의 줄기인 ‘목통’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. □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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