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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벤조피렌 기준 초과‘고추씨 맛기름’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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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09-08 | 조회수 | 296 |
| 첨부 파일 |
9.6 식품관리과-1(1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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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`(주)맛사랑`이 제조․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․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벤조피렌은 고온(약 350~400℃)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. □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 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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