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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설명자료(`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 검출` 보도관련)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12-10-26 조회수 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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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3 위해사범중앙조사단(설명자료)-1.hwp
MBC가 10월 23일 9시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‘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 검출`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식품의약품안전청은 (주)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(훈제건조어육) 원료를 공급받은 (주)농심, 태경농산 등이 제조하여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, 불검출~4.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(10ppb이하)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.

○ 벤조피렌은 훈연․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․관리하며,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.

□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.000005㎍을 섭취하는 수준으로,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6,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.
※ 조리육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 : 국민 하루 평균 0.08㎍

○ 참고로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(기준 : 10ppb이하) 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·판매한 (주)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(주)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하였다.
※ (주)대왕에서 제조·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검출량 : 10.6~55.6pp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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