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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아이가 먹는 분유,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!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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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0-12 | 조회수 | 298 |
| 첨부 파일 |
10.12 식품기준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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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약청, 조제분유 등 영·유아식품의 곰팡이독소, 벤조피렌 기준 설정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영·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(아플라톡신 M1)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‘식품의 기준 및 규격’ 개정(안)을 10월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. ○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(乳)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.025 μg/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. ※ 아플라톡신 M1 :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(IARC, Group 2B)로 분류 ※ 대상 식품 : 조제유류(조제분유, 조제우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우유, 기타조제분유, 기타조제우유), 특수용도식품(영아용 조제식, 성장기용 조제식, 영·유아용 곡류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, 영·아용 특수조제식품) ○ 또한,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.0 μg/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. ※ 벤조피렌 : 식품의 조리·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(IARC, Group 1)로 분류, 우유를 열풍 건조하여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 □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·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. ○ 이번 개정(안)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(www.kfda.go.kr) > 뉴스/소식 > 입법/행정예고란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12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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