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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‘오징어 제품’ 유통 판매·금지 및 회수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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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1-02 | 조회수 | 299 |
| 첨부 파일 |
11.1 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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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무신고 제조업체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한 한양식품의 ‘오징어 제품(매콤한 오징어 숏다리 등 3건)’에 대하여 유통․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해당 제품은 부산 사상구 소재 한양식품이 제조․판매한 것으로, 무신고 제조업체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 □ 식약청은 관할 기관(부산 사상구)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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