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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약처,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3-01-13 조회수 87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*의 온라인상 허위·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 합니다.

    * (식품) 면역력, 관절 건강, 갱년기 건강, 모발 관련 제품, (화장품) 미백·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, (의료기기)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, (의약외품) 구강 청결용 치약제

 ㅇ 주요 점검내용은 ▲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▲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▲의료기기 거짓·과대 광고 ▲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입니다.

 ㅇ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(사이트)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, 고의·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

  -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·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, 거짓·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.

 ㅇ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, 질병의 예방·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

 ㅇ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,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.

 ㅇ 의료기기는 허가·인증·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,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·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
□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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