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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약처,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3-01-11 조회수 166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.

 ㅇ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·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, 한과,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업체 총 2,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.

 ㅇ 주요 점검 내용은 ▲무등록(신고) 제조·판매 ▲소비(유통)기한 경과제품 사용.판매 ▲냉장.냉동 보존기준 준수 ▲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입니다.

□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·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·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.

 ㅇ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.배.떡.한과.굴비.전통주.포장육.건강기능식품 등 1,800여 건을 수거해, 잔류농약, 중금속,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합니다.

 ㅇ 통관단계 식품*에 대해서는 ▲과채가공품(삶은 고사리 등).식물성유지류(대두유, 참기름, 들기름 등).견과류 등 가공식품(15품목) ▲목이버섯.도라지.양념육.명태.문어 등 농?축?수산물(18품목) ▲건강기능식품(모든 품목)을 대상으로 중금속, 동물용의약품, 잔류농약 등**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.

    * 통관단계 검사 기간 : 2022.12.26.~2023.1.6.

   ** 납, 카드뮴, 잔류농약, 총 아플라톡신, 벤조피렌, 기능성분 함량 등

□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,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·폐기(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)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.

 ㅇ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.불량식품 신고전화(1399)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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