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.
식품안전정보
> 식품안전정보
| 제목 | 불고기.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| 글쓴이 | 관리자 |
|---|---|---|---|
| 등록일 | 2022-12-23 | 조회수 | 86 |
|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불고기, 갈비 등 가정간편식(양념육)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 ㅇ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*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**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.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 * `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.4% 차지, `15년 27.2% 이후 지속 증가(출처 : 통계청) ** `20년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8.7% 증가(출처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 □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▲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▲건강진단 미실시 ▲표시사항 미표시 ▲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,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ㅇ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,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.규격에 모두 적합했습니다. □ 한편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▲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▲냉장.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.냉동 보관 ▲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?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습니다. ㅇ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, 양념육.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℃에서 1분 이상 가열.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. 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.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|
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