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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.조치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22-12-19 조회수 84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‘고삼’, ‘백지’, ‘택사’, ‘차전자’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.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, 해당 제품을 회수.폐기합니다.

   ※ ‘고삼’, ‘백지’, ‘택사’, ‘차전자’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(식품공전 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)(붙임 1,2 참조)

 ㅇ 식약처는 식품제조.가공업체인 ‘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’(전라북도 무주군 소재)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‘고삼’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

□ 주요 위반내용은 ▲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.판매 ▲생산.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▲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입니다(붙임 3 참조).

 ㅇ 점검 결과, ‘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’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(액상차)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‘고삼’, ‘백지’, ‘택사’, ‘차전자’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,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.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 ㅇ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(400톤, 58억원 상당)가 판매됐으며,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, 고혈압,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.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(약 30만원)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   -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.광고에 관한 법률 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.

□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,938상자(약 3톤, 5억 7,000만원 상당)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,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습니다.

 ㅇ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(액상차)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.

   -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~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

    * 구체적인 제품명,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→ 위해·예방 → 회수판매중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

 ㅇ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.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 ㅇ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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