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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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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식중독균 검출 김치 유통 판매·금지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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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2-10 | 조회수 | 357 |
| 첨부 파일 |
12.4 식중독예방관리과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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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경북 안동 소재 ‘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’이 생산한 ‘김치류’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․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조사결과, 해당 ‘김치류’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(GⅡ-4)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․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(144명)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. ○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. ○ 또한,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‘김치류’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. □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,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※ 회수대상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회수/판매중지 알림 참고 ○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하였다고 밝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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