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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잔류농약 기준 위반 ‘고춧가루’ 제품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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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2-10 | 조회수 | 296 |
| 첨부 파일 |
12.3 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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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씨제이제일제당(주)이 위탁생산한 ‘해찬들 고춧가루’와 ‘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’, (주)영양F&S가 자체 생산한 ‘햇님마을 고춧가루’에서 ‘터부코나졸’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하여 유통․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‘터부코나졸’ 성분의 국내 기준은 5ppm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나, 이들 제품은 각각 ‘해찬들 고춧가루’ 10.5ppm, ‘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’ 10.8ppm, `햇님마을 고춧가루‘ 6.1ppm으로 검출되었다. □ 식약청은 관할 기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,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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