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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〔43〕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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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1-25 | 조회수 | 293 |
| 첨부 파일 |
11.19 수입식품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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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일본 미야기현 메밀에 대하여 2012년 11월 1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. ○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7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. -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미야기현에서 생산한 메밀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. ○ 참고로,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, 도치기, 이바라키, 지바, 가나가와, 군마, 이와테, 미야기, 나가노, 사이타마, 아오모리, 야마나시, 시즈오카현(縣) 등 13개현의 엽채류, 엽경채류, 순무, 죽순, 버섯류, 매실, 차(茶), 유자, 밤, 쌀, 키위, 고추냉이, 두릅, 산초, 오가피, 고비, 고사리, 미나리, 메밀, 대두 등 25개 품목이다. □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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