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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벤조피렌 초과 검출 `참기름` 제품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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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2-23 | 조회수 | 296 |
| 첨부 파일 |
121220_식품관리과_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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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`이마트 베스트 참기름(유통기한: 2014.1.12.)`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해당 제품은 (주)이마트가 씨제이제일제당(주)에 위탁하여 생산한 자사브랜드(PB) 상품으로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2.0ppb(㎍/㎏)이하를 초과한 5.1ppb(㎍/㎏)가 검출되었다. □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※ 행정처분기준 :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※ 부적합 제품은 마트, 편의점 등 `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`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,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`식품안전 파수꾼`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. <붙임> 회수 대상 제품(사진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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