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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 제품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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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2-12-16 | 조회수 | 293 |
| 첨부 파일 |
12.14 위해사범중앙조사단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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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‘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’와 ‘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’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 ○ 해당 제품은 ’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(유통기한 2013.09.16까지)’ 및 ‘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(유통기한 2013.09.23까지)’이며, -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,468개이다. ※ 총 제조물량 150,230개 중 143,762개(‘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’ 67,318개, ‘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’ 76,444개) 압류 완료 □ 조사 결과, 식품제조업체인 ‘다익인터내셔널’(경기 화성 소재)은 ‘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’와 ‘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’를 생산하면서,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제품(‘싱글 오리진 드립커피’ 수마트라 및 ‘싱글 오리진 드립커피’ 콜롬비아)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하였고, - 2012. 9. 18과 9. 25일경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(주)는 이를 공급받아, 전국에 있는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(58개 직영매장 포함)에 총 1만3,544개를 유통시켰다. □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(주) 관계자를 「식품위생법」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, -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 ○ 한편,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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