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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금속 이물 검출 『과자류』 제품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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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3-02-04 | 조회수 | 299 |
| 첨부 파일 |
1.29 식품관리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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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‘유유식품’(경기도 포천시 소재)이 제조하고 ‘(주)청우식품’(경기도 포천시 소재)이 유통‧판매한 ‘종합강정 (과자류, 유통기한: ’13.9.25.)’에서 금속 이물(약 3.5cm 크기의 전선)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. ○ 조사결과,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속 이물이 혼입된 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 □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※ 행정처분기준 :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※ 부적합 제품은 마트, 편의점 등 ‘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’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,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‘식품안전 파수꾼’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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