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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벤조피렌 초과 검출 ‘건포류’ 제품 회수 조치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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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3-04-26 | 조회수 | 294 |
| 첨부 파일 |
4.23 식품관리총괄과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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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시중에 유통중인 ‘혼가쓰오(유형 : 건포류․훈연숙성, 유통기한 : ’13.11.28)’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○ 해당 제품은 ‘부강수산 청도’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 기준(10ppb 이하)을 초과한 35.8ppb(㎍/㎏)가 검출되었다. □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 ※ 행정처분기준 :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※ 부적합 제품은 마트, 편의점 등 ‘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’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,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‘식품안전 파수꾼’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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