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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한‘여주환’제품 회수·폐기 글쓴이 관리자
등록일 2013-04-20 조회수 289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‘여주 뿌리와 덩굴줄기’를 사용하여 ‘강화고려홍삼조합(경기도 포천시 소재)’이 제조한 ‘여주환’을 회수·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.
※ 여주(학명 : Momordica charantia L.) :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쥬스, 샐러드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
○ 이번 회수 대상은 ‘강화고려홍삼조합’이 2013년 2월 생산한 ‘여주환’ 제품이다.

□ 조사결과,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모씨(남, 42세)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,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‘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(전남 신안군 소재)’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·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.
※ 유통기한 임의 초과표시 : 여주환(유통기한 ‘15. 2. 28.) 21kg
○ 또한,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모씨(남, 29세)는 ‘13년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, 고혈압,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·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○ 아울러, 김모씨와 판매자 안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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