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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식품 판매자 적발 | 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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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13-08-02 | 조회수 | 286 |
| 첨부 파일 |
7.26 위해사범중앙조사단-1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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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 등이 함유된 ‘비글로(viglo)` 제품을 국내 밀반입하여 판매한 온모씨(남, 55세)와 박모씨(남, 63세)를「식품위생법」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. ○ 수사 결과, 온모씨와 박모씨는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‘12년 2월부터 ’13년 5월까지 38,144캡슐(시가 3억8,243만원 상당)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. - 박모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공범 온모씨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받아 국내로 반입한 뒤, 이를 나누어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. □ 식약처 검사 결과, ‘비글로’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.692mg과 바데나필 4.586mg이 검출되었으며, 이 외에도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 ○ 특히,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의 경우,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로 변형한 것으로, 이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 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. ※ 비글로 중 실데나필 관련 성분 검출량(캡슐 당) : 타다라필 권장 복용량의 136.92%, 바데나필 권장 복용량의 45.86%에 해당 ※ 검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 : 치오호모실데나필(실데나필에 치환기 추가)에 각각 새로운 치환기가 추가된 물질 □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,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. ○ 또한, ‘비글로(viglo)` 제품에 대한 회수․폐기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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